연차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기본 규칙입니다.
| 근속 기간 | 발생하는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 3년 이상 | 15일에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연차는 해당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입사했다면 첫 연차 1일은 4월 10일에, 15일은 다음 해 3월 10일에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그 뒤에 생긴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직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하기 쉽도록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맞춰 주기도 하는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 조문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라, 세부 내용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입사일 기준과 같음)
- 입사 다음 해 1월 1일: 15일 ×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 ÷ 365)
- 그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 15일. 그 1월 1일까지 입사한 지 만 3년이 지났으면 16일이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
예를 들어 2019년 4월 8일에 입사했다면 2020년 1월 1일에 약 11일, 2021년과 2022년에 15일, 2023년과 2024년에 16일이 생깁니다.
소수점으로 나온 일수를 올림하거나 추가 일수를 더 일찍 주는 회사도 있으니, 결과가 회사에서 안내받은 일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회사는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무 상태를 "퇴사 예정"으로 선택하면 상세 내역의 회계연도 기준 탭에서 이 차이를 보여 드립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
대법원은 2021년 10월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되고, 366일째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이 이 경계에 걸리면 결과 위쪽에 알려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 시급제: 시급 × 1일 근로시간
-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
예를 들어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5일이라면 10,700 × 8 × 5 = 428,000원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고,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비례 계산
- 결근이 있어 개근하지 못한 달,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
- 2017년 5월 30일 전에 입사한 분의 입사 1~2년차 연차 (당시 법이 달랐습니다)
- 회계연도가 1월 1일이 아닌 날에 시작하는 회사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0조에 새 항이 생겨,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쓸 수 있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개수와 사용기한을 정한 내용은 바뀌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와 한계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와 수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6일